
SELF-EVALUATION
대학자체평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입니다.
자체평가 개요
고등교육법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2년마다 대학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시합니다. 평가 영역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학생지원, 대학운영입니다.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
PDF2025년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2025.12
PDF2023년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2023.12
PDF2021년 대학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202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