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RSITY COUNCIL

대학평의원회

대학평의원회 구성과 심의 결과입니다.

평의원회 개요

사립학교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해 대학 발전계획, 학칙 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을 심의·자문합니다.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대표로 구성합니다.

회의록

PDF2026년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6.02
PDF2025년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5.02
PDF2024년도 대학평의원회 회의록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