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FORMATION DISCLOSURE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 청구 절차와 대학정보공시 안내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대학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는 방문, 우편, 팩스로 접수하며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합니다.
청구 절차
| 단계 | 내용 | 기간 |
|---|---|---|
| 1. 청구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제출 (방문·우편·팩스) | - |
| 2. 접수 | 담당 부서 배정 및 접수 통지 | 즉시 |
| 3. 결정 | 공개·부분공개·비공개 결정 및 통지 | 10일 이내 (10일 연장 가능) |
| 4. 실시 | 열람·사본 교부 (수수료 발생 가능) | 결정 통지 후 |
| 5. 이의신청 | 결정에 불복 시 30일 이내 이의신청 | 30일 이내 |
관련 안내
·대학정보공시 —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에서 공시 항목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접수 — 대표전화 055-949-2220-1, FAX 055-949-2222
·비공개 대상 — 개인정보, 심의 중인 사항, 법령상 비밀로 규정된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