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ITHDRAWAL
자퇴·제적
자퇴 신청 절차와 제적 사유입니다.
자퇴
자퇴는 본인의 의사로 학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퇴 신청서에 지도교수 상담 확인을 받은 뒤 교무처에 제출하며, 처리 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자퇴 전에는 반드시 지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휴학이나 학과 변경 등 다른 선택지가 있을 수 있고, 자퇴 후 재입학에는 별도의 절차와 제한이 따릅니다.
자퇴 절차
1상담지도교수 및 학생상담센터 상담을 진행합니다.
2신청자퇴 신청서를 작성하고 학과장 확인을 받습니다.
3정리등록금 반환 여부, 기숙사 퇴사, 도서 반납, 학생증 반납을 처리합니다.
4처리교무처 접수 후 학적이 자퇴로 변경됩니다.
제적 사유
| 사유 | 내용 |
|---|---|
| 미등록 제적 | 등록 기간 내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 미복학 제적 | 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 학사경고 누적 | 학사경고가 학칙에 정한 횟수 이상 누적된 경우 |
| 재학연한 초과 | 학칙에 정한 재학 가능 기간을 초과한 경우 |
| 징계 | 학칙 및 학생 상벌 규정에 따른 제적 처분 |
등록금 반환자퇴·제적 시 등록금 반환은 학기 경과 기간에 따라 대학 등록금 반환 규정에 정한 비율로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