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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
자퇴·제적자의 재입학 신청 절차입니다.
자퇴 또는 제적된 학생은 재입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과 정원과 학년별 결원 범위 내에서 심의를 거쳐 허가합니다.
신청 절차
1신청 기간매 학기 지정된 재입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서류재입학 신청서, 자퇴·제적 사유 소명서, 성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미등록 제적자는 미납 등록금 정리가 필요합니다.
3심의학과 의견 조회 후 학사 관련 위원회에서 결원 범위와 사유를 심의합니다.
4허가·등록허가 통보 후 등록금을 납부하면 재입학이 완료됩니다.
유의사항!결원이 없는 경우 재입학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재입학은 원칙적으로 1회로 제한됩니다.!교육과정이 개편된 경우 개편된 교육과정을 적용받으며, 기존 이수 학점의 인정 범위는 학과 심의로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