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TTENDANCE
출석인정
출석 기준과 공결(출석인정) 처리 절차입니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이므로 출석은 성적의 핵심 요소입니다. 교과목별 출석 미달 시 성적과 무관하게 F 처리됩니다.
출석인정 사유
| 사유 | 증빙 서류 |
|---|---|
| 질병·부상으로 인한 통원·입원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 직계 가족의 경조사 |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 예비군 훈련·병역 관련 소집 | 소집 통지서, 참석확인서 |
| 대학 대표로 참가하는 대회·행사 | 참가 확인 공문 |
| 교외 현장실습·자격 검정 응시 | 실습 확인서, 수험표 |
| 법정 전염병 격리 | 격리 통지서 |
처리 절차
1사유 발생가능한 경우 사전에 담당 교원과 학과에 알립니다.
2서류 준비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신청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학과 또는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4확인승인 후 담당 교원이 출결을 정정합니다.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출석인정은 결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지 않는 처리입니다. 실습 결손분은 별도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증빙 서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무단 결석이 교과목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F 처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