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TENDANCE

출석인정

출석 기준과 공결(출석인정) 처리 절차입니다.

실습 중심 교육과정이므로 출석은 성적의 핵심 요소입니다. 교과목별 출석 미달 시 성적과 무관하게 F 처리됩니다.

출석인정 사유

증빙 서류 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는 사유
사유증빙 서류
질병·부상으로 인한 통원·입원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직계 가족의 경조사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예비군 훈련·병역 관련 소집소집 통지서, 참석확인서
대학 대표로 참가하는 대회·행사참가 확인 공문
교외 현장실습·자격 검정 응시실습 확인서, 수험표
법정 전염병 격리격리 통지서

처리 절차

1사유 발생가능한 경우 사전에 담당 교원과 학과에 알립니다.
2서류 준비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3신청출석인정 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학과 또는 교무처에 제출합니다.
4확인승인 후 담당 교원이 출결을 정정합니다. 학사관리 시스템에서 반영 여부를 확인합니다.
유의사항!출석인정은 결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불이익을 주지 않는 처리입니다. 실습 결손분은 별도 보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증빙 서류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무단 결석이 교과목별 기준을 초과하면 성적과 무관하게 F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