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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학·복학

일반휴학·군휴학 신청과 복학 절차입니다.

휴학은 학기 단위로 신청합니다.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는 경우 납부액은 복학 학기로 이월됩니다.

휴학 종류

종류별 사유와 기간
종류사유기간
일반휴학개인 사정, 경제적 사유 등학기 단위, 학칙에 정한 총 기간 내
군입대휴학병역 의무 이행복무 기간 및 그에 따른 기간
질병휴학질병·부상 (진단서 제출)학기 단위
창업·임신·출산·육아휴학해당 사유 증빙 제출학칙에 정한 기간

휴학 절차

1신청휴학 신청서를 작성해 학과 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2서류 제출군휴학은 입영통지서, 질병휴학은 진단서 등 사유별 증빙을 첨부합니다.
3승인교무처 접수 및 처리 후 학적 상태가 휴학으로 변경됩니다.
4기숙사·장학기숙사 퇴사와 장학금 처리를 별도로 확인합니다.

복학 절차

1신청 기간복학하려는 학기 시작 전 지정 기간에 복학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군복학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등록등록금을 납부합니다. 휴학 전 납부액이 있으면 이월 적용됩니다.
4수강신청복학 처리 완료 후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휴학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복학하지 않으면 미복학 제적 대상이 됩니다.!휴학 중에는 수강신청, 성적 취득, 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군휴학은 일반휴학 기간과 별도로 산정됩니다.
규정 확인학점·기간·비율 등 구체적 기준은 학칙 및 학사 운영 규정에 따릅니다. 개정 시 이 페이지와 학사 규정 페이지를 함께 갱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