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CENTER

사이버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처리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신고 대상

접수 가능한 사안
구분내용
성희롱·성폭력언어적·신체적 성적 괴롭힘, 성적 요구, 디지털 성범죄
인권 침해폭력, 폭언, 괴롭힘, 차별
부정·부패연구 부정, 금품 수수, 업무상 부정 행위
학내 갈등지도·평가 과정의 부당한 처우

처리 절차

1신고온라인 신고센터, 방문,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2접수 확인담당자가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3조사관련자 조사와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4조치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5사후 관리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신고·문의

학생처055-949-2220-1외부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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