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PORT CENTER
사이버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및 인권 침해 신고 창구입니다.
신고자의 신분은 보호됩니다. 신고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처리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신고 대상
| 구분 | 내용 |
|---|---|
| 성희롱·성폭력 | 언어적·신체적 성적 괴롭힘, 성적 요구, 디지털 성범죄 |
| 인권 침해 | 폭력, 폭언, 괴롭힘, 차별 |
| 부정·부패 | 연구 부정, 금품 수수, 업무상 부정 행위 |
| 학내 갈등 | 지도·평가 과정의 부당한 처우 |
처리 절차
1신고온라인 신고센터, 방문, 전화 중 편한 방법으로 접수합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2접수 확인담당자가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상담 일정을 안내합니다.
3조사관련자 조사와 사실 확인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비밀이 유지됩니다.
4조치심의를 거쳐 분리 조치, 징계, 재발 방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5사후 관리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진행합니다.
신고·문의
학생처055-949-2220-1외부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국가인권위원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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